승강기 설치현장과 기술서류 불일치 여부가 다소 발생됨에 따라
개정법령 시행(2019.3.28) 전까지 승강기 제조사 자기적합 확인서 제출 의무화
- 제출된 기술서류 내역과 설치된 승강기가 일치함을 확약
첨부 양식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