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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  목 : [긴급]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신청절차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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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     용 :  

유의사항

기술서류 검토결과, 승인또는 조건부승인 으로 판정된 승강기에 대해서만 검사신청안내문이 발송

안내문은 기술서류 제출 시 KETF에 입력된 신청인에게 발송(문자/팩스/우편 등)

승강기민원24(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)를 통해 검사신청정보 입력 후 검사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 처리가 완료

승강기민원24(http://minwon.koelsa.or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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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시범운영기간을 거쳐 11월경부터 적용예정*

주요 변경사항

현행(As-Is)

변경(To-Be)

검사신청방법 : 신청서 FAX 제출

검사신청접수 : 기술서류 검토 전

수수료납부 : 검사신청접수 후

검사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
검사신청접수 : 기술서류 검토 후

수수료납부 : 검사신청접수 전

기술서류 등록(신규, 수정)은 기존과 동일하게 KETF에서 등록하면 됨

완성/수시 검사신청절차

신청인

(업체)

▶ KETF(승강기기술서류시스템) 접속 후 기술서류 등록

공단

(지사)

▶ 현장별 기술서류 검토 및 결과 등록

공단

(본부)

▶ 기술서류 검토 완료 현장에 대한 검사신청안내문 발송

신청인

(업체)

▶ "승강기민원24" 접속 후 검사신청 및 수수료 결제

공단

(본부)

▶ 검사수수료 납부 완료 현장에 대한 검사신청 접수처리

공단

(지사)

▶ 검사일정수립 및 현장검사실시

유의사항

기술서류 검토결과, 승인또는 조건부승인 으로 판정된 승강기에 대해서만 검사신청안내문이 발송

안내문은 기술서류 제출 시 KETF에 입력된 신청인에게 발송(문자/팩스/우편 등)

승강기민원24(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)를 통해 검사신청정보 입력 후 검사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 처리가 완료

승강기민원24(http://minwon.koelsa.or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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