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유의사항
❍ 기술서류 검토결과, “승인” 또는 “조건부승인” 으로 판정된 승강기에 대해서만 검사신청안내문이 발송됨
※ 안내문은 기술서류 제출 시 KETF에 입력된 신청인에게 발송(문자/팩스/우편 등)
❍ 승강기민원24(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)를 통해 검사신청정보 입력 후 검사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 처리가 완료됨
※ 승강기민원24(http://minwon.koelsa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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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시범운영기간을 거쳐 11월경부터 적용예정*
□ 주요 변경사항
현행(As-Is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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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(To-Be) |
• 검사신청방법 : 신청서 FAX 제출
• 검사신청접수 : 기술서류 검토 전
• 수수료납부 : 검사신청접수 후 |
• 검사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• 검사신청접수 : 기술서류 검토 후
• 수수료납부 : 검사신청접수 전 |
※ 기술서류 등록(신규, 수정)은 기존과 동일하게 KETF에서 등록하면 됨
□ 완성/수시 검사신청절차
신청인
(업체) |
▶ KETF(승강기기술서류시스템) 접속 후 기술서류 등록 |
공단
(지사) |
▶ 현장별 기술서류 검토 및 결과 등록 |
공단
(본부) |
▶ 기술서류 검토 완료 현장에 대한 검사신청안내문 발송 |
신청인
(업체) |
▶ "승강기민원24" 접속 후 검사신청 및 수수료 결제 |
공단
(본부) |
▶ 검사수수료 납부 완료 현장에 대한 검사신청 접수처리 |
공단
(지사) |
▶ 검사일정수립 및 현장검사실시 |
□ 유의사항
❍ 기술서류 검토결과, “승인” 또는 “조건부승인” 으로 판정된 승강기에 대해서만 검사신청안내문이 발송됨
※ 안내문은 기술서류 제출 시 KETF에 입력된 신청인에게 발송(문자/팩스/우편 등)
❍ 승강기민원24(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)를 통해 검사신청정보 입력 후 검사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 처리가 완료됨
※ 승강기민원24(http://minwon.koelsa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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