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아울러,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접수 대상은 신구 모델 및 품목에 대한 것이며, 기존에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는 그 유효기간 도래일이 승강기법 시행일(2019.03.28) 이후인 것부터 가능하오니 유효기간 도래일이 시행일 이전인 것에 대한 정기심사는 기존에 적용받은 법령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 협·단체에서는 소속 회원사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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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전부 개정된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(이하 "승강기법" 이라 한다)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인증 신청 접수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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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대상 : 부품안전인증(20종), 승강기안전인증(7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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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시기 : 2019.01.01(예정)
※ 승강기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(이 규칙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에 따라 사전 시행하는 것으로 하위 법령 공포 시기등에 따라 접수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
■ 아울러,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접수 대상은 신구 모델 및 품목에 대한 것이며, 기존에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는 그 유효기간 도래일이 승강기법 시행일(2019.03.28) 이후인 것부터 가능하오니 유효기간 도래일이 시행일 이전인 것에 대한 정기심사는 기존에 적용받은 법령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 협·단체에서는 소속 회원사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