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인증 접수 안내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개정법률(`18.03.27 개정)에 따라, 2019.01.21.일자부터 승강기 안전인증에 관한 신청접수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.
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접수 업무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신청일시 : 2019.01.21.~
2. 신청접수 : 방문접수(경남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길 80 거창승강기R&D센터 기업지원동)
※ 추후 전산접수 가능 안내 시까지
3. 신청서 양식 : 아래 첨부파일 참조
4. 신청서류목록 : 아래 첨부파일 참조(01.22일 내 추가예정)
5. 시료제출 : 별도 협의
6. 기타 문의사항 :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999번 참조
※ 방문접수 시 접수신청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상담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유선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을 문의하시고 방문 부탁드립니다.